출산가구·신혼부부에 특공 기회 확대… 청년 ‘내 집 마련’도 지원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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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출산 가구에 대해 내년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출시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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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내년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적격 처리 요건을 완화해 당첨 기회도 더 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출산 가구에 대해 내년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일러스트=손민균

동일한 날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선(先)접수 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하기로도 했다. 그간에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됐다.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출시한다. 19~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높은 이자율인 연 4.5%를 적용받는다. 가입 요건 역시 기존 기준인 연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납입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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