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봉 5천까지 가입[새해 달라지는 것]

고가혜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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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새로운 상품으로 자동으로 전환가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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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월 최대 50만→100만원
연간 이자율 최대 4.3→4.5% 개선
해당 통장 당첨 시 최저 2.2% 대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19~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공하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소득 연 3600만원) 대비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또 납입한도와 이자율도 기존 상품 대비 모두 높아졌다. 각각 납입한도는 기존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이자율도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4.3%에서 4.5%로 개선됐다.

국토부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새로운 상품으로 자동으로 전환가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을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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