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4월 시행…하반기 선도지구 지정[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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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특별법은 1기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전국 51곳)에 적용 가능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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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특별법은 1기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전국 51곳)에 적용 가능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를 돕는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한다.점 등이 구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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