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4월 시행…하반기 선도지구 지정[새해 달라지는 것]

이예슬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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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특별법은 1기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전국 51곳)에 적용 가능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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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등 전국 51곳 택지에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특별법은 1기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전국 51곳)에 적용 가능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를 돕는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한다.점 등이 구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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