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차직접충전·저장 후 재판매 가능…11월2일은 '수소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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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이 추진이 가능해진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이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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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 촉진…전기공사 분리발주 명문화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내년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이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6월부터 발효되고, 매년 11월2일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이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이 신설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6월부터 발효된다.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전력 직접 거래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와 함께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전력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이 본격 시행된다.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수행 등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가 부여되고,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시장에 입찰·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 신설 및 등록 제도도 명확히 규정된다.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제도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사업재편 지형 유형에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을 추가해 미래산업 투자를 유도한다.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수소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11월2일을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이밖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감독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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