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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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은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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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또 모든 동물 병원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용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
해당 자격은 △반려동물 지도 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2차 실기시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은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 4월부터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 평가제도를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4대 주력산업(펫푸드·펫테크 등)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내년 중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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