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때 3억원까지 증여세 ‘0원’… 출생·보육 지원 강화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2. 31.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출산한 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원받을 때 1억원 추가로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결혼·출산한 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세 부담이 낮아진다.

신생아 양말들./뉴스1

그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내년부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씩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된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원받을 때 1억원 추가로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이다.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과 장려금 지급액도 확대된다. 우선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출산과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는 폐지되고,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연봉 7000만원 이하 기준이 폐지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