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 시동 걸려면 '후' 불어야[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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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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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 면허 도입…2종 갱신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31일 정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방식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한다.
내년 10월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1996년 '2종 자동' 면허 도입 후 28년 만의 운전면허 체계 개편이다.
현행 면허 시스템은 2종 보통은 '자동 면허'와 '수동 면허' 두 가지로 나뉘어있지만 1종 보통은 수동 면허만 있다.
이에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자동 기어가 탑재된 차량이라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다.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면허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는데 이를 자동 면허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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