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2024년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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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우체국,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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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우체국,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행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이 포함되고,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가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내년부터는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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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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