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출산가구 주택 특공…GTX-A 수서∼동탄 개통

권혜진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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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

▲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도입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신설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4월께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을 경과하고 규모 100만㎡ 이상인 택지다. 특별지정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께 출시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소득 연 3천600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은 완화하고,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월 50만원→100만원)는 높였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GTX-A 수서∼동탄 개통 =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오차(15∼33m)를 1∼1.6m 이내로 줄여 더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KASS가 시행된다.

▲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 취득가액 8천만원이 넘는 공공·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 전국 유인 섬과 공원 휴양지, 산간마을에서 일반 택배(3㎏ 이하)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까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지자체가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내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 대학교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내년 8월 17일부터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의무화한다.

▲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 내년 중 파주∼양주 고속도로(25㎞), 안성∼구리 고속도로(72㎞)와 국립생태원∼동서천 IC 일반국도를 비롯한 지방 도로가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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