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담합 감시 강화…온라인몰, 납품업체 경영간섭 금지[새해 달라지는 것]
납품업체 경영간섭 제재 규정 신설
조정원 분쟁조정 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CP제도 평가 결과 따라 과징금 감경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자료 요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도 내년부터는 자료제출 및 협조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 속 경쟁 심화에 따라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도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발주 입찰 담합 감시 강화…자료요청 대상 725개 추가
개정 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 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납품업체 경영간섭한 쿠팡 제재할 규정 생긴다…'을' 보호 강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원 내 협의회 상임위원 도입…증가하는 분쟁조정 대응
6개 협의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등이다.
최초 협의회 설립 이래로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에는 모두 교수·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에 이번 6개 법률 개정을 통해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정원 협의회가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됐다.
CP 제도 법적 근거 마련…평가 결과 따라 과징금 감경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해 운영돼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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