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단가 130만원으로… 지역경제펀드 500억원 조성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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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역경제 펀드가 신규 조성돼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한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담은 농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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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역경제 펀드가 신규 조성돼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한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담은 농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북 고창군의 한 농업인이 농사하는 모습. /뉴스1

우선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 약 49만호가 단가 인상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 펀드를 내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다.

만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지급하기로도 했다. 농가 세대교체와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의 보장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 품목에 블루베리·수박 등을 신규 도입해 총 73개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 51~70세 여성 농업인 3만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를 통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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