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부’ 세대이전···혼인·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0’

세종=송종호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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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의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합쳐 1억5000만 원까지로 증여 한도를 늘린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을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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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 폐지
[서울경제]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의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합쳐 1억5000만 원까지로 증여 한도를 늘린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조세 부문 주요 내용

사진=이미지투데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씩 상향하고, 추가공제 10%(중소기업15%)를 더해 최대 각각 15%, 20%, 30%씩 공제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외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는 추가 공제를 더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감면율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을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 폐지=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주종간 세부담 형평을 고려해 법정세율 30%범위내에서 탄력세율 방식으로 변경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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