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주담대 갈아타자"…내년부터 앱 하나로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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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신용대출처럼 한 앱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고객이 한 앱에서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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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신용대출처럼 한 앱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보증료도 면제되고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1일 안내했다.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7%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를 5.5%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사업도 개편한다. 우선 올해 5월말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로 대상을 넓히고 1년간 보증료를 면제한다. 또 최대 0.5%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로 최대 1.2%p의 금융 비용을 절감해준다.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고객이 한 앱에서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작된다. 내년 10월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고객이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보내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 분리 등 사업자에 의무가 생기고 감독과 제재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의 한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 한도를 청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 추가금리로 반영해 차주의 대출한도가 깎이게 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는 제재가 감면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수익, 비용, 배당 등 시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 보고서도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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