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신생아특례대출…‘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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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 달(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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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31일) 발간했습니다.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 달(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높아지는데,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본격 도입됩니다.
늘봄학교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 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시행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일부 환급 지원과 전기요금 특별지원도 내년 중 시행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 세종과 제주 등 전국 100개 지역에서는 한식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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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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