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00만원…주담대 이자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새해 달라지는 것]

용윤신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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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 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관련 혜택이 늘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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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적연금 1500만원까지 3~5% 저율과세
영상콘텐츠 제작시 최대 30% 세액공제
기회발전특구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자녀장려금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 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관련 혜택이 늘어난다.

'더글로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7000만원 이하면 자녀장려금 수급…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까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대상업종에는 컴퓨터 학원을 추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개인 최대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요건을 폐지한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상콘텐츠 최대 30% 세액공제…기회발전특구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기존에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적용되던 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10~15%포인트(p)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이다.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첨담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주도 연구개발(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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