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기준 60억→120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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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이 내년부터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120억원 이하 재산가액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0억원 이하의 가업 승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했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승계를 활발히 하기 위해 120억원 이하로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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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이 내년부터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120억원 이하 재산가액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0억원 이하의 가업 승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했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승계를 활발히 하기 위해 120억원 이하로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도 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가능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해, 가업 승계의 이점을 더 보장해 주기로 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감면도 실시한다. 우선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최대 공제율이 15%,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최대 공제율이 각각 20%, 30%로 확대된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한다. 초기자본 부담이 많은 청년·신규 창업자에게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조건으로 소득 발생 과세 연도로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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