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세종=유선일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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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세율도 오르는 '연동제'가 폐지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 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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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와 맥주 모습. 2023.12.11.

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세율도 오르는 '연동제'가 폐지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 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이듬해부터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적용 방식을 종가세(출고 가격 비례)에서 종량세(출고량 비례)로 변경하면서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주세가 소폭 오르는 것을 틈타 업계가 주류 가격을 대폭 올리는 '편승 인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주종 간 세 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는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주종 간 과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의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향수의 여행자 면세 한도가 60㎖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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