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도 택배·배달 운송수단에 포함…법적 근거 마련[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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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이 드론·로봇까지 확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1월 이후부터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이륜자동차 외에 드롯·로봇까지 확대해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택배사·용달협회·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1월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으로 드론·로봇을 포함키로 협의한 이후, 2년 만에 첨단배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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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이후 화물차, 이륜자동차 외 드롯·로봇 추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이 드론·로봇까지 확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1월 이후부터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이륜자동차 외에 드롯·로봇까지 확대해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용달협회·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1월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으로 드론·로봇을 포함키로 협의한 이후, 2년 만에 첨단배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라스트마일 첨단배송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드론·로봇 배송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신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마존·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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