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출산 증여공제…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이준서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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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15%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그래픽] 2023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금융·재정·조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법인세·소득세)한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를 추가한다.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 업종을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한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1천800만원에서 연 600만~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10% 높아진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이하) 요건도 폐지된다.

▲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된다.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즉시환급 한도가 총 250만원에서 500만원(1회 50만→100만원)으로 상향된다.

▲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세율조정방식 개선 =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근거가 마련된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도입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5→7년)이 확대된다. 세제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현행 60㎖ 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 왔다.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옮겨탈 수 있다.

▲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분기 중 확대된다.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의 추가 금리 인하로 1.2%p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1월 출시된다.

▲ 배당제도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 배당 절차가 개선된다.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지원 = 2024년 2~3월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현재의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천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교화 = 2월부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 시행된다. DSR 산정 때 실제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계산,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가 하반기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 은행 경영현황 자율 공개 시행 =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세종=연합뉴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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