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연 7만가구 특별공급…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된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분양(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수준의 물량이 배정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된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