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5·7급 국가공무원시험 볼 수 있다[새해 달라지는 것]

이연희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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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가 넘은 경우 5·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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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면접 평정 변경…소통·창의력·책임 강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12.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가 넘은 경우 5·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이는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과 통일하는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으로 유지한다.

내년부터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평정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내년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새 인재상을 평가하게 되며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더할 수 있다.

새해에는 지방공사·공단도 기관장이나 지방공기업 임원, 입원추천위원이나 채용시험위원을 찾을 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다. DB는 2000년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2005년 지자체, 2020년 (중앙)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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