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한다[새해 달라지는 것]

강세훈 기자 2023. 12. 31.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등록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적용 대상 차량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다.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도 8000만원이 넘는다면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 대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녹색 바탕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되고 있다. 2023.01.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등록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적용 대상 차량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다.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도 8000만원이 넘는다면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