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호스릴소화전' 설치…스프링클러 대폭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김혜경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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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하고,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에는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가 설치되며, 대형화재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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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 강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10→30개로 확대
창고시설 소화설비 수원 저수량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사진=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24년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하고,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이처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된다.

공동주택의 옥내 소화전은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호스의 꼬임 현성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웠지만, 호스릴소화전은 줄꼬임이 없어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에는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가 설치되며, 대형화재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변경된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도 강화된다. 창고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원의 저수량을 2배에서 9배까지 대폭 늘린다.

또 창고는 공간이 넓어 피난거리가 멀어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 크기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소방 예방업무 창구가 일원화된다. 현재 예방·민원시스템은 전국 시도별, 업무별 분산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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