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하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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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는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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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월 임차비 80%까지 지원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출퇴근시 카드 찍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현행 '3+3(부모 각각 3개월씩)'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각 6개월씩)' 휴직제가 담겼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된다.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늘리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지키되,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형태 등을 말한다.
현재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최대 지급액은 1년간 240만원이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도 예정돼 있다.
또 내년 1월 중으로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임차비(월세)를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자는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사현장의 경우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증가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나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해왔던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내년 1월부터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령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기계기구·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사업장은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을 확대해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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