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자 확인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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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입신고 제도가 이같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 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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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때는 문자 알림 도입
교통위반신고 안전신문고 통합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24년 상반기부터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입신고 제도가 이같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 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행정서식에는 간편 이름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는 '어디서나 민원신청서'로, '정보공개청구서'는 'A249'로 간편 이름이 부여되는 식이다. 내년 1월 이후 행정서식 소관 버령 개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민원·행정 처리 정확성과 검색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진행도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됐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가 명시됐다. 해당 내용은 내년 2월17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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