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해서…" 10~20대 여성만 골라 묻지마 범죄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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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10~2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2시15분께 충북 충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14)양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6월2일까지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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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10~2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은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2시15분께 충북 충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14)양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6월2일까지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다. 여성들은 각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평소 10~20대 여성을 만만하게 생각해 오던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6시19분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지하주차장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10~2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은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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