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용 빌려줘" 채팅서 만난 남성 돈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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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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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는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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