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장례 비용 필요" 거짓말로 2억 뜯어낸 30대 '실형'

변근아 기자 2023. 12. 31.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하지도 않은 아버지 장례 비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조 증명서로 피해자 적극 기망…죄책 무거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망하지도 않은 아버지 장례 비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50대 피해자 B씨로부터 277회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망한 적도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B씨를 속인 뒤 "사망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장례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 승인이 안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부모님 장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잔액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기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향후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