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 환자에 몹쓸 짓 등…최근 5년 간 ‘성범죄 의사’ 79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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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793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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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개정 의료법 ‘금고 이상 형 선고시’로 면허 취소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793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은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19건(2.4%),‘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염모 씨(40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환자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염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범죄를 근절하고자 국회에서는 개정 의료법을 통과시켜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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