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군함에 '품목포괄수출허가' 시행…건조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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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조선소가 군함을 수출할 때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3월부터 군함 건조 시,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은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적용된다"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론 품목포괄수출허가만 받으면 조선소가 사업 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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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 제도 개선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독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내년 3월부터 조선소가 군함을 수출할 때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3월부터 군함 건조 시,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은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적용된다"라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조선소가 수출 군함을 건조할 때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전에 도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품목포괄수출허가만 받으면 조선소가 사업 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1개월 이상 소요되는 허가 업무 기간을 비롯해 건조기간을 단축시켜 일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선소는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계약서나 가계약서 및 그에 준하는 서류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프로젝트 설명서와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등을 첨부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주요 방산물자'로 지정받기 이전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이 가능해진다.
방사청은 연구개발 최종 단계의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수출상담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개발 중 무기체계에 한해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5월부터는 '방위사업계약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연구개발 여건이 더욱 좋아진다.
개선된 방위사업계약제도는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이나 계약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더라도 제한 이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선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은 낙찰자 결정시 가격보다 품질 및 성능 위주로 평가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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