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해외서 앱으로 '온라인 신원확인' 가능…"택시·쇼핑 접근성 향상"

이창규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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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국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온라인 신원확인 등 국내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주민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과 민간 전자인증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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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LA 등 재외공관에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출처=LA 총영사관 페이스북) 2023.12.31./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내년 10월부터 국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온라인 신원확인 등 국내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주민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과 민간 전자인증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국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 및 국내 신용카드를 보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2026년까지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개발 등을 추진해 정부 서비스 뿐 아니라 택시나 쇼핑 등 국내 민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이달 1일부터 재외공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LA 총영사관(2대) △상해 총영사관(1대) △싱가포르 대사관(1대) △말레이시아 대사관 (1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 이용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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