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과태료 해결하겠다’ 돈 받은 변호사 징역형

김정호 2023. 12. 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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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설치의 과태료 문제를 해주겠다며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회사의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8억 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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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설치의 과태료 문제를 해주겠다며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8억58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회사의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8억 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해 경기도 화성·안산 등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무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과 이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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