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게하면 다 찌른다"…흉기 휴대하고 협박한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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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이웃주민 B씨(48)와 C씨(20)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상의를 펼쳤다 접으면서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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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이웃주민 B씨(48)와 C씨(20)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상의를 펼쳤다 접으면서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
또 "내가 흉기를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 너희들 죽이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라고 협박했다.
A씨는 C씨가 "B씨에게 욕을 하면 화내겠다"며 자신을 제지하자 분노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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