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전남도, 협조 당부

전원 기자 2023. 12.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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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어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축산식품 제조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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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홍보물.(전남도 제공) 2023.12.31/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전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대상으로 언론, 반상회,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정대영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축산식품 제조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는 도축업 22개소, 축산물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80개소 등 총 689개의 축산물 생산업체가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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