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의에 흉기 있어" … 이웃에 욕설·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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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에 흉기가 있다며 이웃에게 욕설하고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춘천시 한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B(48)씨와 C(20)씨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에 흉기가 들어있다며 "화나게 하면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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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에 흉기가 있다며 이웃에게 욕설하고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춘천시 한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B(48)씨와 C(20)씨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에 흉기가 들어있다며 “화나게 하면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가 “B씨에게 욕을 하면 화를 내겠다”며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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