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태워다 줘” 거절하자 소방관 폭행한 50대...강간까지

홍수현 2023. 12. 31.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가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범행 후인 8월 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가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26)씨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했다. B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렸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황당한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후인 8월 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