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전자 채용비리 유죄 확정‥"기업 재량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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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당시 인사책임자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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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당시 인사책임자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사기업은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재량껏 채용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공개 채용의 취지를 잊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일으켰고 LG전자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다만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802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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