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톤 트럭 몰다 보행자 쳤다…50대 남성 입건

하수민 기자 2023. 12. 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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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우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취소 수칙(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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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우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골절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취소 수칙(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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