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담당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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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 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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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 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박 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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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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