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 죽이려고"…흉기 휴대하고 주민 협박한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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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B씨(48)와 C씨(20)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상의를 펼쳤다 접으면서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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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B씨(48)와 C씨(20)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상의를 펼쳤다 접으면서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
또 "내가 흉기를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 너희들 죽이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라고 협박했다.
A씨는 C씨가 "B씨에게 욕을 하면 화내겠다"며 자신을 제지하자 성이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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