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해 2.1억원 받아… 베트남 불법체류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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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0대)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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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0대)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A씨는 1012차례에 걸쳐 2억1914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그는 당첨금 등을 제외한 24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박 참가자들이 돈을 잃는 경우 충전한 도박 자금의 10%를 수수로 명목으로 챙겼다.
아울러 A씨는 도박 광고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그는 베트남인 B씨로부터 도박사이트의 한국 모집책 활동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9월 A씨는 대학부설어학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일(3월28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냈다. 그는 지난 9월17일 대구시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하며 인터넷 도박을 개장했다"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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