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담당자 징역형 확정…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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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업무 담당자가 최종 징역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 채용업무를 총괄하던 박씨는 지난 2014~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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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업무 담당자가 최종 징역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채용업무를 총괄하던 박씨는 지난 2014~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LG전자의 한 생산그룹장 아들인 A씨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인 그룹장으로부터 청탁 등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 등도 1심에서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박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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