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오락가락 벌점…法 "원칙 위반, 모두 취소"

박현준 기자 2023. 12.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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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됐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므로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0월20일 A·B회사가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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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감사 결과 벌점 부과 통지
23점→3점→14점으로 여러 차례 번복
1심 "예상 못한 불이익 처분…취소해야"
"벌점 부과로 유·무형 불이익 가능성"
[서울=뉴시스] 감사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됐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므로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감사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됐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므로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0월20일 A·B회사가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토목 및 건설업체인 두 회사는 지난 2016년 공사와 서울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감리 용역 등을 수행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2019년 2월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두 회사가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며 벌점을 부과할 것을 공사에 통보했다.

공사는 감사위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이듬해 7월 A회사에 벌점 13.8점, B회사에 벌점 9.2점 등 총 23점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벌점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공사는 2021년 1월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항목의 벌점을 감경하거나 주의, 경고, 미부과 조치로 변경해 부과된 벌점은 총 3점으로 줄였다.

하지만 감사위는 이 사건 특정감사에 관한 이행 실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벌점 부과를 요구했는데도 미부과로 확정한 것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사에 재차 벌점 부과를 요구했다.

그 결과 공사는 2022년 1월 주의, 경고, 미부과로 의결한 항목 등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재통지했고, 이에 따라 두 회사에 총 14점의 벌점을 재부과했다.

회사들은 이 같은 공사의 벌점 부과 번복으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벌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공사)가 선행 조치를 통해 한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게 믿은 원고들이 갖는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즉, 공사 측이 일부 항목의 벌점을 감경하거나 미부과 조치로 변경한 것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회사들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후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추가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신뢰한 데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했다"며 "벌점 부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처분 취소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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