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용역업체에 삭제 벌점 재부과…法 “신뢰보호원칙 위반”

박정수 2023. 12.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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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에 부실공사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점을 삭제했다가 재부과한 사건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들은 2021년 10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측에 "이미 심의를 완료해 벌점 부과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벌점을 재부과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례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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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진보강공사’ 부실 이유로 벌점 23점 부과
용역업체 의견서·소명자료 제출에 벌점 3점으로 통보
감사위 지적에 교통공사 재차 벌점 14점으로 부과
재량권 남용 소송 제기…法 “신뢰보호원칙 위반 해당”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에 부실공사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점을 삭제했다가 재부과한 사건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용역업체 A사와 B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6년 6월 원고 A와 B는 공동으로(A 지분율 60%, B 지분율 40%) ‘지하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자재 기포 발생 사실 등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 측으로 하여금 원고 A, B 측에 총 23점의 벌점(A 13.8점, B 9.2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했다.

원고들은 2020년 8월 벌점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서울교통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 개최해 앞서 부과한 각 벌점 가운데 일부 항목 벌점을 감경하거나 주의, 경고, 미부과 조치로 변경, 벌점 총 3점(A 1.8점, B 1.2점)을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특정감사에 관해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벌점부과를 처분 요구했음에도 미부과로 벌점을 확정한 것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벌점부과 업무를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에 재차 벌점 부과를 요구해 결국 원고 A, B 측에 벌점 총 14점(A 8.4점, B 5.6점)이 재부과됐다.

원고들은 2021년 10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측에 “이미 심의를 완료해 벌점 부과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벌점을 재부과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례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합계 14점의 벌점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원고들은 누계평균 벌점이 증가해 향후 공공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을 받게 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의 벌점 재부과와 관련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해 벌점 재부과 취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주의 및 경고 조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이나 불이익 등을 초래하는 제재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고 및 주의 조치와 동일한 부실항목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들은 선행조치 이후 1년 동안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 행위 및 자본투하 행위를 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참가 등에 있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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