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비리' LG전자 前 전무 집행유예 확정

박승주 기자 2023. 12.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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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전직 LG전자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전무 박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일부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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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유 2년…법원 "사회 구성원에 허탈감 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전직 LG전자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전무 박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일부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청탁 관련 지침을 만들어 인적성 검사가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은 지원자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차원에서 청탁 대상자 중 선별된 이들로 꾸린 '관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박씨는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구성원의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기업 비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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