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감리업체에 벌점 23점→3점→14점…法 "신뢰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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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감사 때 나온 지적만을 이유로 용역사에게 감경해준 벌점을 다시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고·주의·미부과 조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교통공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반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교통공사의 벌점 재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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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감사 때 나온 지적만을 이유로 용역사에게 감경해준 벌점을 다시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신성엔지니어링과 동일기술공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0월2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교통공사와 계약을 맺고 서울지하철 일부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특정감사에서 부실하게 이행된 감리 내역을 추린 뒤 교통공사에 벌점 부과를 요구했다.
교통공사는 당초 0.4~1.2점짜리 벌점 항목들을 더해 2020년 7월 두 회사에 합계 벌점 23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다음해 1월 부과 벌점을 합계 3점으로 대폭 줄였다. 두 회사의 항변이 교통공사 벌점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벌점 상당 부분이 경고·주의·미부과 조치로 전환됐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가 "감사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점 부과를 재차 요구하자 교통공사는 같은 해 9월 입장을 다시 뒤집어 부과 벌점을 합계 14점으로 늘렸다. 두 회사는 반발해 지난해 2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성엔지니어링 등은 "기존에 미부과했거나 경고·주의·미부과 조치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벌점을 다시 부과한 것"이라며 교통공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공사의 벌점 감경 통보를 믿고 여러 공공입찰에 참여해 감리를 수행했는데 뒤늦은 벌점 부과 처분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교통공사가 신뢰보호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고·주의·미부과 조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교통공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반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교통공사의 벌점 재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통공사 스스로 '일부 사항은 중복벌점이거나 두 회사의 과실이 벌점 부과기준보다 가볍다'는 등의 판단을 내렸다"며 "벌점 부과의 재량권은 관련 법에 따라 교통공사에 있는데 뒤늦게 감경 조치를 번복한 데는 서울시 감사위의 요구 외에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회사는 감경 통보 이후 추가 벌점이 없을 것으로 여겨 1년 동안 공공입찰 참여와 신규인력 채용 등 업무수행·자본투하 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두 회사는 공공입찰 제한 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달성될 공익에 비해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통공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규정된 행정기본법 12조 2항에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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