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2.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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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B(48)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C(20)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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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협박 혐의 징역 1년
흉기 넣은 상의 펼치며 피해자 위협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B(48)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C(20)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가 욕설에 항의하자 흉기를 넣은 상의를 3차례 펼쳤다 접으면서 C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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