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전직 임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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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부정합격시킨 LG전자 전직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2014~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일부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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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부정합격시킨 LG전자 전직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인사팀장 박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지난 7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일부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청탁 대상자 중 선별된 이들을 모은 '관리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채용처악 관련 지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면접에서 불합격한 지원자가 합격했다.
원심은 지난 5월 유죄 선고 당시 "LG전자 본사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정한 채용 청탁을 거절하거나 방지 방안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사업적 이해관계와 인적 관계에 기초한 청탁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기업 채용은 모든 지원자를 공정하게 채용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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