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몰고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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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우회전 하다 정상 신호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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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우회전 하다 정상 신호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취소 수치(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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