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 2024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등

문영호 기자 2023. 12. 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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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내년 5월 열리는 해양수산부 주관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를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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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2023 화성 뱃놀이 축제(사진=화성시 제공) 2023.12.20. sonanom@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내년 5월 열리는 해양수산부 주관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1994년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 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를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화성시는 고대 해양 실크로드 관문 당성이 위치해 있는 역사성과 국내 최대 규모 해양레저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인 화성 뱃놀이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도권 최고 마리나 시설을 갖춘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 전곡항에서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한 제14회 화성뱃놀이축제 등을 열어 바다의 날 기념식을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뉴시스] 화성시 공직자들이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노동행정 유공포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 2023.12.31. sonanom@newsis.com


◇ 화성시, 8년 연속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 화성시가 8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열린 2023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상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6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의 끊임없는 대화와 화합을 이끌며 노동존중의 일터 조성과 노사민정 모두가 상생하는 협력 사업을 수행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2022년에는 ▲‘다함께 윈윈(WIN-WIN)프로젝트’를 통한 노사민정의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화성시 일자리 정책 자료집’ 발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정보와 취업약자를 위한 방안 제공 ▲노동법 해설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른자노동법’ 책자 제작 ▲경비노동자 정서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화성=뉴시스] 화성시 만년제(사진=화성시 SNS 시민홍보단 제공) 2023.12.31. sonanom@newsis.com


◇ 화성시, 만년제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경기 화성시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화성 만년제(滿年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9일 화성 만년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 ‘화성 만년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만년제는 정조 21년(1797)에 만들어진 농업용 수리시설(저수지)이다. 수원시 서둔(西屯), 서호(西湖) 등의 시설과 함께 정조 당시의 권농정책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적으로 1996년 7월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됐다.

화성 만년제 주변지역은 문화재 가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고시를 통해 만년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17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시는 화성 만년제 외곽 반경 100m에서 300m 지역 내 최고높이 32m 이내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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